청년 저축계좌 신청해서 최대 1440만 원 받아 가세요!
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 '청년 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정부지원제도인데요, 여러 청년 지원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매우 괜찮은 지원제도라고 생각이 되어 저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최대 1,440 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 청년 저축계좌?
- 청년 저축계좌란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적립해주고 3년 만기 시 1,440만 원으로 돌려주어 일하는 저소득 계층 가정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과 자립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청년 저축계좌는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지원 인원을 기존 5천 명에서 13,400명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 횟수 또한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예) 2020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757,194원 이므로 소득인정액이 이의 50%인 878,597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 내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 지급 해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원내용 & 유의사항
▷ 지원내용
- 매월 20일 본인 저축 10만 원 + 매월 정부 지원금 30만 원 = 40만 원 3년간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1,4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청년 저축계좌에 당첨 후 3년간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것
-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실시
- 허위 신고 시 부적격 대상 처리
- 적립 기간 중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시 사업 종료
- 연 1회 교육 이수 필수
-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필수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신청방법
-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번 연도부터 신청인원과 신청 횟수를 늘렸다고 하니 관심이 있고 대상에 충족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준비하시고 신청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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