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 지원금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인상!
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한번씩 시행되었던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시작되면서 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는 이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줄여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된 차도 폐차하고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고, 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차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차량
▶ 아쉽게도 지원대상 차량은 모든 노후 경유차량이 아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
- 배출가스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
※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 지원금액의 경우 또한 조건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총중량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지원금을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의 경우 위와 같은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42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대 420만 원 + 최대 180만 원을 지원받으면 총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차량이 아닌 일반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기 폐차 시 최대 210만 원과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 총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 (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 시 30% 지원
신청절차
▶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메일&전화▽
이메일 : 1577-7121@aea.or.kr
전화 : 1577-7121
▶ 절차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빠른 신청을 위해 사전에 차량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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