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대상 조건에 부합한다면 보다 높은 금리와 좋은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년에 대상 조건이 완화가 되었다고 하니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꼭 가입하시어 이용해 보 실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한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 선정기준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 총급여액이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형태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감면 / 면제
▷ 지원내용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출금액 & 제출서류
▷ 제출금액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면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이 자격을 갖추어야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모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본
- 무주택 확인서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병정 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청년 우대형 청년 통장으로 전환
▷ 기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 신규일에 기존 통장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 원금은 신규 통장으로 예치됩니다.
- 국민 주택의 일반공급 납입 횟수와 금액 :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 납입금은 전환 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주택청약통장의 납입금액 전액 인정됩니다.
- 전환 신규의 경우 약정 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됩니다.
※ 전환 신규의 경우 최초 납입금액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청약통장에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보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귀찮을 수 있지만 높은 금리와 좋은 조건이 있기에 대상이 되신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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