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일 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이 주거급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조건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주의하여 잘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신청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규의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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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고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예시) 청주 거주 부모 + 성남 판교 거주 청년으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 청년으로 분리 지급.
신청방법
▶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만일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경우 쳥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청이 보다 편리해졌지만 신청인은 세대주가 아닌 가구주인 부모입니다. 이점을 꼭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곳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단의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어려운 경우
- 청년의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방문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방문신청의 경우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방문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온라인 신청
- 청년의 임대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특히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것이라서 생각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건이나 자료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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