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은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업자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기 전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직확인서를 꼭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이직확인서가 지난 8월 28일 부로 개편이 되어 이런 상황과 내용을 모르시고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방법▽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 기존 제출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날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 변경된 제출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처리기관 변경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기존 방법대로4대 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과태료 부과사항
▷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또한 허위작성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실업과 이직이 발생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실업급여로 인해 다시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꼭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하여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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