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 4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3분기에 이어 벌써 4분기 신청기간이 돌아왔는데요. 이러한 지원 사업은 주요 조건만 만족하신다면 지원을 받기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청년 분들은 아직 대학생활이거나 이제 막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는 초년생이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글▽
청년기본 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기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 대상자 및 신청기간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 합산일이 1년 이상인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며 4분기 대상자의 경우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95. 10. 02 ~ 1996. 10. 01의 출생자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 소급 신청
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1995. 04. 02 ~ 1995. 10. 01의 출생자분들도 이번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이 되신 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외국민
1994. 01. 02 ~ 1996. 10. 01에 출생한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0, 11. 02 ~ 2020. 12. 01 신청기간을 잘 보고 늦지 않도록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급방식
▷ 지급방식은 경기도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 군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의 지역화폐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1994. 01. 02 ~ 1995. 04. 01에 출생하신 재외국민 청년분들은 시, 군청 또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유의사항
▷ 유의사항도 한번씩 보시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보이실 경우 눌러서 확인해주시면 잘 보입니다!
저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이사온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ㅠㅠ
대상이 되시는 경기도 청년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점차 옷이 두꺼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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