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테크입니다.
오늘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찾다 보니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여름에는 냉방비를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및 지원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 지원금액
※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합니다.
신청 및 선정과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년 5월 27일부터 ~ 20년 12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진행합니다.
▶ 선정과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 지원정책의 경우 신청기간도 길며 지역 구분도 없고 여름, 겨울 두 계절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매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이 아니라도 주변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거나 옆에서 함께
신청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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