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복지제도를 보면 많은 지원이 있지만 이런 주거 관련 제도가 많이 생겨나거나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원대상이나 조건이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제도 또한 기준과 조건이 있지만 개선된 점 도 있고 생각보다 넓은 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주 목적을 보면 대상자 분들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가 속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의 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 금환 산액 (연 4%)
▶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장소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급여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개편 사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 진단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가능하신 분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사이트▼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요즘 지속되는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며 평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부디 몸조심하시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빠른 복구가 되길 빌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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