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테크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 신청률이 엄청 올라갔다고 하지요.
혹시 자신이 대상임에도 받지 못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글을
보고 나서라도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구직급여입니다.
지급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일용)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8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4개월)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 10. 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
※ 초단시간근로자 - 주 2일 이하 or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자.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자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입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무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공용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가서 신청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수강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이와 같은 방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 산정방법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정 급여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 보험에 의하여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 수를 말합니다.
▶ 즉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평균임금의 50% 반영입니다.
소정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 80%)이 2019. 0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계산을 하기 귀찮으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고용노동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한 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뤘던 홈페이지 관련하여 링크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적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보기 귀찮으시겠지만 해당이 되신다면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알고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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