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테크입니다.
이번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8일에 발표한 현금 지원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19.12~2020.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중 2020.03~2020.0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단 '항공기 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
▶ 지원내용
총 150만원
2020.03~2020.0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
▶ 자격요건
-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1 구간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 or 무급휴직일 수 총 30일 이상(또는 월별 5일)
2 구간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
소득, 매출 50% 이상 감소 or 무급휴직일 수 총 45일 이상(또는 월별 10일)
※ 1) 소득, 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 (2019년 월평균소득 2019.12 ~ 2020.01월 중
특정 월, 2019.03 ~ 0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20.03 ~ 04월
평균 소득 매출의 감소 여부로 판단
2) 무급휴직일 수는 2020.03 ~ 2020. 05월 간의 무급휴직일 수로 판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6월 1일 ~ 7월 20일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과 모바일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오프라인의 경우 7월 0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공통 서류를 제외하고
연소득 입증서류, 지원대상 요건, 소득 감소 증비 서류입니다.
비대면의 경우 스캔, 캡처, 촬영 등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12일까지 시행했던 5부제가 끝났음으로 정해진 요일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요즘 부쩍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몸조심하시고 이럴 때 일 수록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해당 내용에 관련된 지원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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