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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코로나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최대 738만원 받아가세요.

by 박테크 2020. 6. 18.

안녕하세요 박테크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지급대상/ 유형

소득기준/ 재산기준 / 금융재산기준

≫ 지급액

≫ 개선사항

이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출처 : 구글이미지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청방법이나 대상,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유형


지원대상은 이렇습니다.

실직, 폐업 등 가계 경제의 위기사유 발생해야 하며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부합해야 합니다.

유형에 대해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위와 같은 유형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해당됩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 가구 구성원이 8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재산기준

 

먼저 지역별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도시 - 1억 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 이하

농어촌 - 1억 100만원 이하

 

여기서 실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에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기준이 상향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어촌에 사시는 김XX이라는 분이 1억 30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어 대상이 아니었지만 위의 차감 기준으로

재산이 9천500 먼 원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재산기준

 

현금, 수표, 어음 및 주식, 예/적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지 급 액


우선 지원내용을 보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생계비 - 최대 6회를 받을 수 있으며 4인 기준 최대 73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비가 해당됩니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증가합니다.

 

▶의료비 - 300만 원 최대 2회 지원됩니다.

 

▶주거비 - 임시거소를 제공해주며 최대 12회 지원됩니다.

 

▶교육지원 - 수업료 및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한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자체제작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월 145만 원 최대 6회 지급됩니다.

 

▶그 외 지원

 

출처 : 네이버이미지

※ 연료비(동절기), 해산비(출산 또는 출산 예정)

 

개선사항


여러 개선 사항중 대부분은 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그외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이에 해당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아니시면 정말 좋지만 이런 때일수록

해당되는 지원을 받아.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자 되세요!

출처 : 어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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