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 19.5조 원+a 예상!?
안녕하세요 함성 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논의에서 나온 내용을 보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금액의 경우 무려 3차의 규모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 3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은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게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게 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였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 금지와 일반 업종 부문을 매출 감소 폭에 따라 각각 2개 등급씩 세분화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세분화된 등급별 지급금액에 대해서 보자면
집합 금지(1등급) : 700만 원
집합 금지(2등급) : 500만 원
영업제한(3등급) : 400만 원
일반업종(4등급) : 300만 원
일반업종(5등급) : 150만 원
위와 같이 최대 700만 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확대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 매출액이 4억 미만이었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 매출 10억 이하까지 지원하여 훨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규모 사업체 검토
지난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인 이상 9 이하의 사업체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며,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서비스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점상의 경우 매출이 정확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채용보조금 제도
이 채용보조금 제도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등 사업체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인원수당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지급일정
▷ 정부는 2월 28일에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일정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경안은 2월 28일 확정이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자는 보궐선거 9일 전인 3월 29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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