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 지원금까지!
전에 시행했던 아동 돌봄 쿠폰의 경우 지원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이였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과 초등학생,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등 총 670만 명 정도로 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 정부는 코로나 19로 아동 양육 돌봄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별 지급방식
미취학 아동
▷ 지원 대상
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아 중 2020년 9월분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아동
※ 초등학생 제외
▷ 지원 금액
1인당 20만 원
▷ 지급 방법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 중 지급
※ 보호자에게 지급 전 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초등학생
▷ 지원 대상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국립, 공립, 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상
▷ 지원 금액
1인당 20만 원
▷ 지급 방법
개별 학교에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합니다.
※ 학생 학부모 안내를 통해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또는 별도 계좌 수령 희망자 조사 확인 등 사전조치 완료 9월 중 지급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
▷ 지원 대상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
※ 국립 공립 사립 중학교 및 특수학교 대상
▷ 지원 금액
1인당 15만 원
▷ 지급 방법
개별 학교에서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합니다.
※ 별도 신청 행위 없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절차 진행,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
학교 밖 아동
▷ 지원 대상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등으로,
1)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등 학령기 아동 → 아동 특별 돌봄 지원
※ 2008년 1월 ~ 2013년 12월 출생아 대상
2)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 → 비대면 학습 지원
※ 2005년 1월 ~ 2007년 12월 출생아 대상
▷ 지원 금액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인당 20만 원
비대면 학습 지원 1인당 15만 원
▷ 지급 방법
초등 중학교 연령 아동 중 국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는 대한민국 아동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 접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교육지원청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0년 9월 28일 ~ 10월 16일 9시~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은 10월 중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제출 서류
- 보호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 본
- 아동양육 한시 지원 신청서
점차 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힘든 상황이니 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하시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 밤에는 쌀쌀하고 춥기까지 하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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