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성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환급하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찾다가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어 이렇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환급제도의 경우 대상이신 분들에게 9월3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그 대상인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청서를 받으셨거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신청대상이지만 아직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거 같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막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최고상한액 81만원 ~ 582만원 아래 표 참고
▷ 사후환급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면 되겠습니다.
※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 방문신청은 자제요청 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 모바일
-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미지급환급금 통합조회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신청
- 모바일 : 건강보험앱 → 미지급환급금 → 공인인증서로그인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고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나 자신의 우편을 제대로 보지 않으신 분이나 받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한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무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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