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테크입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년도로 구분을 하자면
95년 7월 2일 ~ 96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입니다.
《신청기간》
현재 3분기 신청기간은
2020-06-01(월) 9:00부터
2020-06-22(월) 18:00까지이며,
분기별 기간을 보자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기간들이 앞당겨지면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소급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95년 4월 2일 ~ 95년 7월 1일 출생 청년(2분기 예외적 소급 신청자)은 6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형식》
지급 형식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며,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 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의 지역화폐의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서
2. 주민등록 초본 (6월 1일 이후 발급)
3.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위임장의 경우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이 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한 서류는
1번과 2번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등록 초본인데요.
위에서도 말했듯 6월 1일 이후 발급한 것이야 하며,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아래와 같은 상태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경기도로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ㅠㅠ
부디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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